2024-09-30 09:24:14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한국전력공사 계약전력 산정기준 제20조 [계약전력 산정] ②변압기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은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1차변압기 표시용량의 합계(1kVA를 1kW로 봅니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전 계약 시 역률에 관계없이 위 기준을 따라 1kVA를 그대로 1kW로 환산하여 계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