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1 08:34:52
안녕하세요. 회원님. 옥상층에는 시험용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옥상수조가 아니기 때문에 수원산정 시 옥상수조의 수원을 가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면에 옥상수조가 있거나 문제의 조건에 옥상수조를 포함한다고 하면 옥상수조의 수원을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