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제2024-6호) 문서
23조(조도시험) 을 보면
복도통로유도등 벽면 설치 시
복도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1 m 높이에, 거실통로유도등은 바닥면으로부터 2 m 높이에 설치하고 그 유도등의 중앙으로부터 0.5 m 떨어진 위치(그림1 또는 그림2에서 정하는 위치)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 면 중앙으로부터 0.5 m 떨어진 위치의 조도가 1 ㏓ 이상이어야 한다.
2군데서 조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286페이지 정답은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lx] 이상
으로 되어있는데
교재대로 답을 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2024-10-21 08:58:45
안녕하세요. 회원님.
확인을 해보니 기출문제에 오류가 있어 문제를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로유도등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복도통로유도등은 비상전원의 성능에 따라 유효점등시간 동안 등을 켠후 주위조도가 0lx인 상태에서 조도의 측정방법과 조도기준에 대하여 쓰시오.
[답안] 유도등의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으로부터 0.5m 떨어진 위치의 조도가 1lx 이상이어야 한다.
정오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는데 혼동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