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실기 2018년 1회차 2번문제) 법개정에 따라 기준면적을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4-10-21 15:56:56

좋은강의 감사드립니다.

흡수관 및 채수구수 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세가지 사항 질문 드립니다

1. 금년법개정으로 기준면적(분모)이 32,500m2 /  7500m2 => 5000m2으로 바꾸워야 되는지요?

2. 또, 1층과 2층의 바면이 합계 15,000m2이외의 건물은 기준면적이 12,500m2을 적용해야 맞는지...

3. 그리고, 금년도 법개정이 된사항과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싸이트 또는 방이 있는지요

COMMENTS

2024-10-22 08:43:07

안녕하세요. 회원님.

소화수조 및 저수조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 이상인 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 : 7500㎡

- 그 밖의 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 : 12,500㎡

그리고 소방관계법규와 화재안전기준 개정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