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강의 감사드립니다.
흡수관 및 채수구수 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세가지 사항 질문 드립니다
1. 금년법개정으로 기준면적(분모)이 32,500m2 / 7500m2 => 5000m2으로 바꾸워야 되는지요?
2. 또, 1층과 2층의 바면이 합계 15,000m2이외의 건물은 기준면적이 12,500m2을 적용해야 맞는지...
3. 그리고, 금년도 법개정이 된사항과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싸이트 또는 방이 있는지요
2024-10-22 08:43:07
안녕하세요. 회원님.
소화수조 및 저수조 관련해서 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 이상인 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 : 7500㎡
- 그 밖의 소방대상물의 기준면적 : 12,500㎡
그리고 소방관계법규와 화재안전기준 개정사항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