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기 08년2회

작성일: 2024-10-25 16:08:17

누전차단기에 의한 추가 보호  도 답이 될까요?

COMMENTS

2024-10-28 08:40:33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 내선규정 5200-1 일반사항

직접접촉예방은 전기설비가 정상으로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전기설비에 사람 또는 동물이 접촉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감전예방을 위한 보호로써 다음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① 충전부의 절연에 의한 보호

② 격벽 또는 외함에 의한 보호

③ 장애물에 의한 보호

④ 손의 접근한계 외측 시설에 의한 보호

⑤ 누전차단기에 의한 추가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