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10:10:18
안녕하세요. 회원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소방펌프를 일부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착공신고 대상이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1번이 정답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