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횟수에 관계없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인것 같은데요....
2024-12-09 08:18:07
안녕하세요. 회원님. 소방기본법 제56조에 따르면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기본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