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m²(공연장의 경우에는 100m²)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43번에 2번 연면적이 300m²인 공연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이 되는 것 아닌가요?
2025-01-09 08:30:31
안녕하세요. 회원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에 한하여 공연장은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층이 있는 것만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해당됩니다.
보기 2번은 연면적이 400㎡ 이상이 되어야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27 09:54:41
해당내역 관련하여 정답이 틀린것 아닌가요?
문제는 동의대상 물이 아닌것을 찾는건데
항공기격납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동의대상물이 아닌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