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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필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과징금 처분 제35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작성자
- 용태찌
- 작성일
- 2025-02-09 18:49:19
- No.
- 174459
- 교재명
-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필기 기출문제집 10개년 2015~2024(년) [ 25년 2쇄 ]
- 페이지
- 174 페이지 , 193페이지
- 번호/내용
- 174페이지 (No. 59 ) 194페이지 (No.54)
- 강사명
- 이창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과징금 처분 제35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35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6.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
제36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17년 2회차 기출
174페이지 (No. 59 ) 과징금 처분은 3000 (3천만 원 ) 으로 해설이 표기 되어있는데
2017년 4회차 기출
194페이지 (No.54) 과징금 처분은 2억 (2억 원 ) 으로 해설이 표기 되어있어서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174페이지 문제의 과징금은 소방시설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194페이지 문제의 과징금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 (No.54) 과징금 처분은 2억 (2억 원 ) 으로 해설이 표기 되어있고
정답은4번 2억원이하이고 강의상 정답은 1번 3천만원 이하라고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