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2020년/4,5회차/08-(5) 계약기준 kw

작성일: 2025-03-02 15:11:25

안녕하세요 교수님.

8-(5) 문제에서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으로 1동,2동의 상정부하의 합 1230VA로

계약전력 환산율해서 802KW로 말씀하셨는데요.


기준이 600KVA가 아니라 왜 1230VA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600KVA는 '수용설비' 1230VA는 '사용설비'인 것인가요??


(3)번의 변압기 용량 200KVA 3개니까 계약 802KW는 총 변압기 용량 600KVA보다 훨씬 많은 양인데

이게 계약이 가능한가요?? 역률이 1이 넘어가는데욤;;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2025-03-04 13:23:1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600[kVA]는 변압기용량 선정에 의한 기준입니다.

소문제 5에서는 사용설비에 의해서 하라고 하였으므로,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1230[kVA]을 이용합니다.

2)
소문제 4와 소문제 5는 계약전력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소문제 4는 변압기용량에 의한 계약전력 선정,
소문제 5는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선정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전력 체결 시 여러 조건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