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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실기
2020년/4,5회차/08-(5) 계약기준 kw
- 작성자
- 기랑
- 작성일
- 2025-03-02 15:11:25
- No.
- 175127
- 교재명
- 전기기사 실기(2권)
- 페이지
- 466p
- 번호/내용
- 08-(5) 계약기준 kw
- 강사명
- 이재현
안녕하세요 교수님.
8-(5) 문제에서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으로 1동,2동의 상정부하의 합 1230VA로
계약전력 환산율해서 802KW로 말씀하셨는데요.
기준이 600KVA가 아니라 왜 1230VA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600KVA는 '수용설비' 1230VA는 '사용설비'인 것인가요??
(3)번의 변압기 용량 200KVA 3개니까 계약 802KW는 총 변압기 용량 600KVA보다 훨씬 많은 양인데
이게 계약이 가능한가요?? 역률이 1이 넘어가는데욤;;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
600[kVA]는 변압기용량 선정에 의한 기준입니다.
소문제 5에서는 사용설비에 의해서 하라고 하였으므로,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1230[kVA]을 이용합니다.
2)
소문제 4와 소문제 5는 계약전력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소문제 4는 변압기용량에 의한 계약전력 선정,
소문제 5는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 선정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전력 체결 시 여러 조건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