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실 약제량 구할때 전기설비실이랑 동일 취급하면 케이블실이 (4x3x3)m^3값이 36으로 55미만이여서 1.6kg/m^3 을 곱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교재랑 인강에는 1.3으로 되어있어서 질문해봅니다.
2025-03-10 09:13:57
안녕하세요. 회원님.
케이블실은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방호구역의 체적을 기준으로 소화약제량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심부화재로 보셔야 합니다.
2025-03-10 20:03:53
전역방출방식 심부화재에서 전기설비실이 55m^3미만일때 약제량을 1.6kg/m^3을 적용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케이블실이 전기설비실이랑 동일 취급이면 케이블실도 55 미만이니 1.6kg/m^3를 적용해야 되는거 아닌가 궁금해서 질문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