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법이 개정되어 직상층 우선경보방식이든,일제경보방식이든 층이 추가될때마다 경종선 가닥수를 추가해야된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04-11 08:32:48
안녕하세요. 회원님.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경종선 추가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전선가닥수는 최소 가닥수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일제경보방식일 때 경종선을 층마다 추가한다는 것은 배선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층마다 "단락보호장치"를 설치하면 경종선을 추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제경보방식인 경우에는 경종선이 1가닥이고 우선경보방식일 때 층마다 추가한다입니다.
출판사마다 주장하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