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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실기

연기감지기

작성자
화잍니팅
작성일
2025-04-14 09:10:49
No.
177587
교재명
다산패스
페이지
2012년2회
번호/내용
10번
강사명
이창선

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연기감지기는 언급이 없으면 2종이라는거 

인지했습니다! 

근데해당문제는 연기감지기 자체 언급이 없는데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하는지 안하는지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COMMENTS

담당교수
2025-04-14 13:51:36

안녕하세요. 회원님.


계단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4.2 다음의 장소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또는 2.4.1 단서에 따른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그렇지 않다.

2.4.2.1 계단ㆍ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2.4.2.2 복도(30 m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

2.4.2.3 엘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ㆍ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2.4.2.4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의 장소

2.4.2.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ㆍ숙박ㆍ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1) 공동주택ㆍ오피스텔ㆍ숙박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

(2)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3)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ㆍ조산원

(4) 교정 및 군사시설

(5)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