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방출방식 (표면, 심부)나 국소방출 다 약제 방출 시간이 다른데 음향경보장치는 1분 이상 고정인가요?
2025-04-17 09:04:37
안녕하세요. 회원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출방식과 무관하게 음향경보장치는 1분 이상 경보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