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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계실기

음향경보장치

작성자
흑인전기
작성일
2025-04-16 16:43:05
No.
177754
교재명
기계실기기출
페이지
566P
번호/내용
02 - (3)
강사명
이창선

전역방출방식 (표면, 심부)나 국소방출 다 약제 방출 시간이 다른데 음향경보장치는 1분 이상 고정인가요?

COMMENTS

담당교수
2025-04-17 09:04:37
안녕하세요. 회원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출방식과 무관하게 음향경보장치는 1분 이상 경보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