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실기 음향경보장치 작성자 흑인전기 · 작성일 2025-04-16 16:43:05 · 분류 소방기계실기 교재명기계실기기출페이지566P번호/내용02 - (3)강사명이창선 전역방출방식 (표면, 심부)나 국소방출 다 약제 방출 시간이 다른데 음향경보장치는 1분 이상 고정인가요?
담당교수 · 2025-04-17 09:04:37안녕하세요. 회원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출방식과 무관하게 음향경보장치는 1분 이상 경보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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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교수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소화약제의 방출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방출방식과 무관하게 음향경보장치는 1분 이상 경보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