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질문방
- 교재질문방
- 다산에듀 교재 내용 질의교재 구매 회원
- 자유게시판
- 학습자들의 소통방교재 구매 회원
- 자료실
- 각 과목의 자료 모음
- 정오표
- 교재 내용의 오타 또는 수정사항 알림
소방전기실기
객석유도등, 연기감지기 질문드려요
- 작성자
- dndna
- 작성일
- 2025-04-16 17:26:08
- No.
- 177758
- 교재명
-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실기 기출문제집
- 페이지
- 83페이지, 97페이지
- 번호/내용
- 22번 객석유도등 설치 제외 장소, 46번 연기감지기 설치 장소
- 강사명
- 이창선
안녕하세요
기출문제집 p.83에 22번이랑 p.97에 46번 문제의 답이랑 현행 법령의 내용이 다른데요
46번 같은 경우
문제집의 답은 계단,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등 4가지이고
현행 법령은 개정 되었는지
계단ㆍ경사로ㆍ복도ㆍ엘리베이터 승강로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ㆍ숙박ㆍ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에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개정 전 법령으로 공부를 해도 되는 걸까요?
회원님께서 보신 내용은 "화재안전성능기준"입니다.
교재에 명시되어 있는 답안은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화재안전성능기준에 있는 대로 답을 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