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09:00:24
안녕하세요. 회원님.
소방관계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2.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4가지 사항은 수급인의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의 문장표현이 다소 어색하여 혼동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삭제"는 관련 법이 개정되어 기출문제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제외하시고 학습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