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09:17:00
안녕하세요. 회원님.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이라는 표현은, "설치 장소가 벽 또는 바닥일 수 있으며, 각각의 표면으로부터 일정 깊이로 매설해야 한다"* 의미를 반복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말이 중복되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벽이든 바닥이든 그 표면에서 25mm 이상 안쪽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