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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실기

감리에서 30일이내 의미

작성자
cosmosc
작성일
2025-05-20 11:40:41
No.
178650
교재명
전기기사 실기단답/감리
페이지
86, 106
번호/내용
감리
강사명
이재현

안녕하세요.

전기실기 감리편 학습중인데요.

1. 공사업자가 시공계획서를 공사시작일부터 30일이내 제출받아

2. 공사업자에게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이내에 제출하도록

여기서 말하는 시작일로부터는 시점이 언제인지 혼동이 됩니다.

3. 처음에는 공사시작후 부터로 이해했는데 학습하다 보니  공사(착공)시작 전 같기도 하고

4. 시운전 30일이내도 시운전 후 제출로 이해했는데 학습하다보니

계획을 시운전 끝나고 제출하는 것은 아닐테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감리편에 나오는 제출기간을 대부분 기준시점 후 몇일이내로 이해했는데

위 2가지는 기준시점으로 부터 몇일 전부터 기준시점이 되기전 이라는 의미인가요?

감리편에 나오는 기간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수고하세요.




COMMENTS

다산에듀 담당교수
2025-05-21 09:17:21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공사업자는 시공계획서를 공사가 시작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는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가 시작된 시점 이후에 30일 이내에 제출받아야한다는 의미입니다.


2.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이내에 제출한다라는 것은

시운전을 하기 30일 전에 제출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감리 규정마다 기간의 표현방식이 달라서 문장을 읽어보며 그 기간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만, 감리의 경우 그 학습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출제빈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다른 기출문제를 먼저 잘 대비하시고나서 마지막에 감리를 공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래 기출문제에서 나온 감리 문제들을 라디오로 듣는 콘텐츠를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cosmosc
2025-05-23 09:13:0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