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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실기
질문1) '공사방법' 대신 '시공방법' 으로 작성 가능한가요? (공사방법=시공방법)
'설계도면' 대신 '공사도면' 혹은 '공사설계도면' 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설계도면=공사도면=공사 설계도면)
질문2) 공사시방서의 설명을 조합해서 정답 버전 3개를 만들었습니다. 버전 3개 전부 정답으로 인정될까요?
버전1: 설계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내용을 적은 설명서.
버전2: 설계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 방법(혹은 공사 방법으로 작성), 품질관리 등을 적은 설명서.
버전3: 설계도면에 표시할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재료, 공법, 품질관리 등을 적은 설명서.
[시공방법=공사방법=공법 이라면, 답을 작성할 때 의미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공방법과 공법 중에서 단어 하나만 작성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재료, 품질관리 등을 적은 설명서-(공법 제외). 혹은 ~공사 수행을 위한 공법, 재료, 품질관리 등을 적은 설명서.- (시공방법 제외.)]
질문3) 공사시방서란? = 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을 적은 설명서.
이때 '구체적으로'는 핵심 키워드가 아니기에, 제외하고 답을 작성해도 되나요?
[예시: 설계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내용을 적은 설명서. 혹은 설계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 - (구체적으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