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설비
작성자 정재윤 · 작성일 · 분류 기사/공사필기
산업기사 설비를 공부하는중입니다
원장님이 자료실에 1000문제 보라고하셔서
그거 보려고 프린터 하고있습니다.
근데 의문이 듭니다
법 개정전의 문제가 분명 있을텐데.. 그걸 유의하면서 보기는 좀 ..
아직 알지도모르는데 법 개정이 바뀌기전의 문제를 찾는건 물론이거니와 오답인지 정답인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빠른방법으로 공부를하려고 이렇게 공부하는것인데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공부하기엔 이 프린터를 읽는 목적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이 없나요?? 그냥 오답이있더라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공부해야하나요??
답을 보시면서 오답이있는걸 따로 번호와 답을 알려주실순없을까요
원장님은 전부 아시는거니까 좀 수월하지않을까요 ...ㅠㅠ
원장님이 자료실에 1000문제 보라고하셔서
그거 보려고 프린터 하고있습니다.
근데 의문이 듭니다
법 개정전의 문제가 분명 있을텐데.. 그걸 유의하면서 보기는 좀 ..
아직 알지도모르는데 법 개정이 바뀌기전의 문제를 찾는건 물론이거니와 오답인지 정답인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빠른방법으로 공부를하려고 이렇게 공부하는것인데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공부하기엔 이 프린터를 읽는 목적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이 없나요?? 그냥 오답이있더라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공부해야하나요??
답을 보시면서 오답이있는걸 따로 번호와 답을 알려주실순없을까요
원장님은 전부 아시는거니까 좀 수월하지않을까요 ...ㅠㅠ
답변 1개
담당교수 ·
법규가 바뀐것은 사실이지만, 그 내용이 아주 미비합니다..
또한 바뀐 내용에 대한 문제가 오답이 있거나 그렇치는 않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내용이 옥내 전선과 접지선의 굵기가
지름으로 표시되다가 이값이 단면적으로 표시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2009년 이전 문제에 해당하며,
또한 오답이라기 보다는 최근에도 반복출제되어 수정되어서 나온 문제들입니다.
아울러....예전 전선의 지름 -> 단면적 으로 변환된 값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앞서 공부하신 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불편함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