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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실기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 시설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질문
- 작성자
- 민석
- 작성일
- 2025-06-18 04:39:39
- No.
- 179506
- 교재명
- [기출] 전기기사 실기 기출문제집 (24개년)
- 페이지
- 391
- 번호/내용
- 17번
- 강사명
- 이재현
2009년 3회 풀이 해주실 때 이것도 알고가라고 알려주셨던건데
2010년 2회 풀이에서 답이 조금 다르더라구요
두 해설에 써 있는 답 모두 맞는건가요? 내용은 같은데 살짝씩 달라보여서 질문드립니다
전동기의 출력이 4kw이하이고 취급자가 전류계로 상시 감시 한다는 말이 빠져서요
첨부하신 이미지 중 2번째 이미지에 해당하는 답만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KEC 원문의 내용을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212.6.3 저압전로 중의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보호장치의 시설
3.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정격출력이 0.2 ㎾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이하 여기에서같다)에는 전동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동기를 운전 중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는 경우
나. 전동기의 구조나 부하의 성질로 보아 전동기가 손상될 수 있는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다. 단상전동기[KS C 4204(2013)의 표준정격의 것을 말한다]로써 그 전원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6 A(배선차단기는 20 A) 이하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