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질문방
- 교재질문방
- 다산에듀 교재 내용 질의교재 구매 회원
- 자유게시판
- 학습자들의 소통방교재 구매 회원
- 자료실
- 각 과목의 자료 모음
- 정오표
- 교재 내용의 오타 또는 수정사항 알림
소방전기실기
계단통로유도등, 유도표지 설치 기준
- 작성자
- 윤남현
- 작성일
- 2025-06-28 23:14:28
- No.
- 180048
- 교재명
-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 실기 이론
- 페이지
- 146~147
- 번호/내용
- 계단통로유도등, 유도표지 설치 기준
- 강사명
- 이창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6조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제1항 제5호 '등화광고물•게시물'
제8조 (유도표지 설치기준) 제1항 제3호 '등화•광고물•게시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화광고물'과 '등화•광고물'은 다른 겁니까?
그리고 (7) 유도표지의 설치기준에서 첫번째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은
통로유도표지에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또한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이라는 것은 계단에도 유도표지를 설치한다는 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