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6조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제1항 제5호 '등화광고물•게시물'
제8조 (유도표지 설치기준) 제1항 제3호 '등화•광고물•게시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등화광고물'과 '등화•광고물'은 다른 겁니까?
그리고 (7) 유도표지의 설치기준에서 첫번째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은
통로유도표지에 해당하는 내용인가요?
또한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이라는 것은 계단에도 유도표지를 설치한다는 뜻인가요?
2025-06-30 08:30:08
안녕하세요. 회원님.
1.
화재안전기준상에 "등화광고물"이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등화·광고물"이 맞는 표현입니다.
2.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이 기준은 통로유도표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유도표지는 피난통로에 설치해야 하며 계단도 대표적인 피난통로입니다.
계단에도 유도표지를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5-07-01 16:21:52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