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접촉 보호에
1. 비접지국부등전위본딩에 의한 보호
2. 비도전성 장소에 의한 보호
3.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
4. 전기적 분리에 의한 보호
5. 2급기기의 사용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절연에 의한 보호
이렇게 5가지가있는데, 2. 비도전성장소에 의한 보호를
비전도성장소에 의한 보호라고 답해될까요? kec 210규정에 맞게적는다면 비도전성이 맞긴한데 사전적의미가 크게 다르지않을걸로 알고있는데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06-30 09:17:54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KEC근거해서 출제가 되므로 KEC에 명시된 내용으로 답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또한 명확한 채점 기준과 결과가 공개되고 있지 않아 채점자가 아닌 이상 서술형 답안에 대한 의견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