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실기 질문

작성일: 2025-07-06 14:47:00

교수님 안녕하세요  

소문제 1번 2번과 같은것들이 너무 헷갈리네요 


                  1종          2종

보행거리    30           20

수직거리     15          10 

이 식과 


 

수직경계구역 기준 45  이값하고 두개가 너무헷갈리네요ㅠㅠ 어떨때 들어가는지 한번에 감이 안오네요ㅠ


쉽게 구분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COMMENTS

2025-07-07 08:51:01

안녕하세요. 회원님.

감지기 종별에 따른 보행거리와 수직거리 기준은 감지기의 수량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45m 이하는 수직경계구역의 수를 구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감지기의 개수를 구하는 것인지 수직 경계구역의 수를 구하는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보행거리 기준은 연기감지기를 복도에 설치하는 경우이고 수직거리 기준은 연기감지기를 계단에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