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통로유도등 설치기준중
구부러진 모퉁이 및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할 것
이것을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이라고 줄여도 될까요?
2025-07-11 08:36:32
안녕하세요. 회원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이렇게 작성해도 문제는 없어보이지만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더 정확한 답안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화재안전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