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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공사필기
조도
- 작성자
- 이재우
- 작성일
- 2025-07-27 19:29:38
- No.
- 181599
- 교재명
- 속전속결
- 페이지
- 조명공학(조도)
- 번호/내용
- 조명공학(조도)
- 강사명
- 권동성
'점광원이 아닌 광원에 의한 조도'에서 공식에 의해 '구광원은 E = 파이 * B * sin^2 '인데
근데 궁금한점은
점광원이랑 구광원이랑 표면전 = 4*파이*r^2 으로 동일하고 입체각도= 4파이로 동일한데
그러면 <1> 점광원도 이 공식을 사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2> 구광원도 법선조도,수평명조도,수직면조도로 나누어서 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점광원은 이론적으로 '면적이 없는 아주 작은' 광원을 말합니다.
여기서 4πr²은 점광원에서 나온 빛이 임의의 반지름 r인 구면 전체에 퍼질 때 그 구면의 표면적을 의미합니다.
반면 구광원은 구 표면 전체가 일정하게 빛을 내는 '넓이광원'입니다.
여기서의 4πr²은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광원의 발광면적입니다.
점광원과 구광원은 광원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공식을 대체하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법선조도, 수평면조도, 수직면조도는 모두 구광원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방향에 따른 입사 광속의 성분 변환 (코사인, 사인)만 적용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