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공사필기 혼촉방지판(30v 이상)

작성일: 2025-07-28 11:35:51

안녕하세요. 이어지는 열대야에 고생이 만으십니다.


1>3장 p191 수중조명등/나.2)"절연변압기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v 이하인 경우 1차권선 2차권선 사이에 금속제 혼촉방지판을 설치하고 접지공사를 한다"

  혼촉이란것이 합선되는 경우라면 30v 이상에서는 혼촉방지판이 불필요하다는 의미인지도 궁급합니다?


2>접지공사는 반드시 해야한다면 저항값의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잇는지 궁금합니다?

COMMENTS

2025-07-28 14:15:23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1>

3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혼촉방지판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그 대신, 30V 초과 구간에서는 누전차단기 설치 등 누전 및 감전에 대한 추가 보호장치를 필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234.14.7 누전차단기

수중조명등의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 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정격감도전류 30 mA 이하의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접지 저항값은 수중조명등의 회로 구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234.14.6 접지

1. 수중조명등의 절연변압기는 그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 V 이하인 경우는 1차권선과 2차권선 사

이에 금속제의 혼촉방지판을 설치하고, 211과 140의 규정에 준하여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211은 감전에 대한 보호, 140은 접지시스템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대한전기협회 전기설비기술기준 핸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