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면적 15000㎡을 기준면적 7500㎡나누면 2인데 여기에 20㎡을곱하는데
출처가 궁금합니다
2025-07-30 08:25:26
안녕하세요. 회원님.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입니다.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0㎡ 이상인 소방대상물 : 7500㎡
- 그 밖의 소방대상물 : 12,50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