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송수장치 - 화재 진압을 위해 소화수를 가압하여 방수구(노즐, 헤드)까지 송수하는 장치 (고가수조, 가압수조, 압력수조, 펌프)
기동용수압개폐장치 – 배관 내의 압력을 검지하여 적정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 또는 정지시키는 장치(체크밸브 이후에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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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에서 “가압송수장치를 기동용수압개폐장치로 사용할 경우”가 무슨 의미인지요
2025-08-12 08:13:50
안녕하세요. 회원님.
해당 문제는 옥내소화전설비에서 물을 공급하는 펌프(가압송수장치)를 기동하고 정지하는 스위치(기동용수압개폐장치)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은 펌프 자체에 압력챔버를 설치하여 펌프를 자동으로 기동하고 정지하는 방식을 채택했을 때, 이 압력챔버의 최소 용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