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KEC 143.3.1 보호등전위본딩 도체 설명시
1. 주접지단지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위본딩 도체는 설비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접지도체 단면적의 1/2 이상 단면적을 가져야 하고 다음의 단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설명하시는데 상기 문자에서 보호접지도체가 보호등전위본딩 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지요?
다른분은 접지도체의 1/2 이 아니라 보호등전위본딩도체의 1/2라고 설명 해서 헷깔립니다.
다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2025-08-13 08:36:53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주접지단지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위본딩 도체 = 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를 의미합니다.
가장 큰 보호"접지도체" = 접지도체를 의미합니다.
즉, 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는 설비내에 있는 가장 큰 접지도체 단면적 1/2 이상의 단면적을 가져야한다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