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필기 제15조 (손실보장)

작성일: 2025-08-26 12:18:17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라는 조문이 있는데요,

그 손실이란 게 실제 구체적으로 어떤 손실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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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08:09:48

안녕하세요. 회원님.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서 말하는 손실은 주로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내려진 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의미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재산 감소뿐만 아니라, 명령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영업 손실 등 간접적인 손해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손실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특정 건축물이나 시설에 대해 사용 제한, 철거, 수리 등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일부를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간접적인 손실은 명령 이행을 위해 영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발생한 수익 감소분입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 등이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