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문제에서 다심케이블, 단심케이블 에서 애자공사에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2025-08-28 13:25:13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KEC 232.56 애자공사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에 따르면,
전선은 다음의 경우 이외에는 절연전선일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 전기로용 전선
나. 전선의 피복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다.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즉, 위 3가지 경우에서는 나전선도 사용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케이블은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자공사에서는
나전선 O
절연전선 O
다심케이블 △
단심케이블 △ 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