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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공사필기
겸용도체
- 작성자
- don-ho
- 작성일
- 2025-08-27 14:22:32
- No.
- 182145
- 교재명
- 전기설비기술기준
- 페이지
- 56
- 번호/내용
- 43
- 강사명
- 최종인
안녕하세요. 더위에 고생하십니다!
1장/p56/43번에서 겸용도체의 시설기준 관련 아래의 2가지 이해가안되 문의 드립니다
1> 겸용도체는 고정된 전기설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궁금합니다
2>중선선과 보호도체의 겸용도체는 전기설비의 전원측은 안되고 부하측으로 시설해야 한다는 의미도 궁금합니다
1>
이 도체는 고정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설치되는 영구적인 설비에만 적용됩니다.
이동식 기기의 경우 외부 충격이나 이동 과정에서 도체가 손상될 위험이 있어 감전 사고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2>
보호도체와 계통도체 겸용 시 수용가 인입점의 전원부에서 PEN 도체가 단선되면 전기기계기구 등의 노출도전부가 대지로부터 절연되어 있는 경우 노출도전부에는 운전전압에 이르는 위험전압이 나타나는데, 이때 사람이 접촉하게 되면 인체에 충전선 전압이 접촉전압으로 되어 감전사고를 일으킵니다. 또한 불꽃 등이 점화원이 되어 폭발 또는 화재의 우려가 있으므로 부하측에 시설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