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적용범위에 대해서 합성수지관공사가
문제 2에서 적용범위에 없는데
문제 3에서는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2,3번문제의 답이 서로 상반되는것같아 질문드립니다
2025-09-08 11:51:33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 이중천장(반자 속 포함) 내에는 합성수지관 공사를 시설할 수 없다. (‘21.7.1 개정)
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답안이 작성되었습니다.
표에서는 모두 O가 맞습니다만,
문제 2번 조건에서는 이중천장에 대한 조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성수지공사를 제외한 것 입니다.(과거 문제여서 현재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 다소 혼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