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실기 자탐 음향장치

작성일: 2025-09-07 16:20:49

소문항3번 판정기준중


음량은 음향장치가 부착된중심에서 1m떨어진위치에서 90db이상일것


정격전압의 80%전압에서 음향을 발할수있는것


감지기.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수있는것

이것도되나요?

COMMENTS

2025-09-08 08:13:34

안녕하세요. 회원님.

네 가능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음향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1)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3)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