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실기 표면화재 및 심부화재 적용구분 재질문

작성일: 2025-09-12 10:11:04

표면화재와 심부화재는 일반적으로 방호대상물에 따라 구분하는데

 - 표면화재는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 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이고

   심부화재는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 적용하는데

선택밸브 개폐직후 유량산출시 심부화재 7분(420초) 적용하는데 지문에서 심부화재라는걸

어떻게 알수있나요? 답답해서 재차 질문합니다

COMMENTS

2025-09-15 08:27:40

안녕하세요. 회원님.

문제에 출제된 소방대상물을 보면 전기실, 발전기실, 축전지실입니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보시면 전기실, 발전기실, 축전지실은 심부화재가 적용됩니다.

관련 이론 내용을 학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