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실기 과부하보호장치 설치예외

작성일: 2025-09-30 19:31:35

1.전동기 출력이 0.2키로와트 이하

2.부하 자체가 과부하 우려 없는 경우

3.취급자가 상주할 경우

4.단상 전동기를 16A분기회로에 사용


라고 써도될까요?

COMMENTS

2025-10-01 08:49:56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3. 전동기가 설치되는 곳에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경우

4. 단상전동기전로의 차단기 정격전류가 16A(배선차단기 20A)이하인 경우

로 작성 권장드립니다.

2025-10-01 10:18:43

전동기가 설치되는 곳에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경우

이거를 전동기가 설치되는곳에 취급자가 상주하는경우는 안될까요?

좀 길어서 외우기가 헷갈려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