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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실기
과부하보호장치 설치예외
- 작성자
- 원준
- 작성일
- 2025-09-30 19:31:35
- No.
- 183334
- 교재명
- 다산패스 구독 전기기사
- 페이지
- ㅅ
- 번호/내용
- 2010년2회 17번
- 강사명
- 이재현
1.전동기 출력이 0.2키로와트 이하
2.부하 자체가 과부하 우려 없는 경우
3.취급자가 상주할 경우
4.단상 전동기를 16A분기회로에 사용
라고 써도될까요?
3. 전동기가 설치되는 곳에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경우
4. 단상전동기전로의 차단기 정격전류가 16A(배선차단기 20A)이하인 경우
로 작성 권장드립니다.
이거를 전동기가 설치되는곳에 취급자가 상주하는경우는 안될까요?
좀 길어서 외우기가 헷갈려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