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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실기
과전류차단기 시설제한개소
- 작성자
- 원준
- 작성일
- 2025-10-01 10:25:57
- No.
- 183353
- 교재명
- 다산패스 구독 전기기사
- 페이지
- ㅅ
- 번호/내용
- ㄱ
- 강사명
- 이재현
과전류차단기 시설제한개소 3가지 쓰시오
-접지공사의 접지도체
-다선식전로의 중성선
-저압 가공전선로 접지도체
라고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해당 문제는 KEC문제입니다.
KEC 341.11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제한
접지공사의 접지도체,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및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 또는 규정에 의한 저항기・리액터 등을 사용하여 접지공사를 한 때에 과전류차단기의 동작에 의하여 그 접지도체가 비접지 상태로 되지 아니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하여 작성을 원칙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