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해당 문제 설명해주실 때 문제 내 ‘사무실’ 키워드를 짚어주시면서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난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사용한다. 그래서 연기감지기가 필요하지 않다’ 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문제 내 헤드 표시온도나, 작동시간, 헤드 형태 등으로 습식 스프링클러를 유추할 필요는 없나요?
난방이 잘 되어 있는 장소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는 이유는 동파때문일 것 같은데 관련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습식 스프링클러 사용시 연기감지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화재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지는 사무실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 연기감지기 필요없음 이 흐름 사이에 적용되는 화재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2025-10-03 17:45:13
안녕하세요. 회원님.
사무실 등 일반적인 장소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장소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 설치 의무 장소에 해당한다면 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습식 스프링클러를 사용했기 때문에 연기감지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화재안전기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