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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실기
전력용콘덴서 단위, 피뢰기 방전전류
- 작성자
- 문과출신
- 작성일
- 2025-10-07 06:25:37
- No.
- 183619
- 교재명
- 25년 전기산업기사 기출문제집
- 페이지
- 228
- 번호/내용
- 10
- 강사명
- 이재현
안녕하세요
25년 전기산업기사 기출2권 p.228 16년 3회기출 10번문제 질문드립니다.
질문1
(2)번에 ②번 콘덴서용량이 92.99[KVA]인데 무효전력은 [KVAR] 로 써야하는것 아닌가요? 왜 KAV는 피상전력 단위 아닌가요?
질문2
(3)피뢰기정격전압과 방전전류는 KEC규정 문제인가요?
질문1.
조상설비의 경우 무효전력과 피상전력이 동일합니다.
조상설비는 설비로서 기본 단위는 피상전력의 단위 kVA를 적용합니다.
가끔 문제에서 kVar로 단위가 주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kVA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2.
네 맞습니다.
정해져 있는 규정값으로 암기하셔야 합니다.
관련규정의 경우 전력공학, KEC, 전기기사실기 이론 등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