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실기 지구음향장치 판정기준

작성일: 2025-10-28 14:54:08

안녕하세요

1. 310쪽 5번 (3) 해설 중 판정기준은 "음량은 음향장치의 중심에서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40쪽 8번 동그라미 2번의 해설에는 "음향의 크기는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문맥상 같은 뜻이지만 어떤 것을 시험에 적는 게 좋을까요?


2.  발신기의 선은 3개선으로 구성된 것은 알겠는데, "지구선, 지구공통선, 응답선"과 "지구선, 공통선, 응답선" 둘 중 어느 것으로 해야 하나요? 


3. 322쪽 9번 동그라미3번 해설에서는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재"를 "화재 및 침수"로 바꾸고,

"피해의 우려가"를 "피해를 받을 우려가"로 변경해도 되나요?

COMMENTS

2025-10-28 16:37:46

안녕하세요. 회원님.

[답변1]

"음향의 크기"가 "음량"입니다.

화재안전기술기준에는 "음향의 크기"로 명시되어 있고, 화재안전성능기준에는 "음량"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문제없습니다.

[답변2]

발신기에 연결하는 선에서 "공통선"이 "지구공통선"을 의미합니다.

"지구공통선"도 맞고 "공통선"도 맞습니다.

[답변3]

가급적이면 화재안전기준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 및 침수"는 적합하지 않고, "피해를 받을 우려가"는 문제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