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식 피난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의 설치기준에서,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야 할 것
단 직경 60cm를 크게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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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진이나 그림이면 더 좋겠습니다.)
2025-10-30 12:18:33
안녕하세요. 회원님.
피난기구가 펼쳐져 있을 때, 위층 하강구에서 아래층 바닥까지 수직으로 떨어지는 통로를 피난기구의 구조물이 가로막거나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피난자가 안전하고 방해 없이 신속하게 하강구를 통해 내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강구의 규격은 보통 직경 60cm 이상인데, 이 직경 60cm 크기 범위(수직 통로)를 벗어난 부분은 피난기구의 구조물이 일부 침범해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직하층(바로 아래층)의 바닥에서부터 위로 50cm 높이까지의 범위는 피난기구의 구조물이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을 침범해도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11-06 09:50:40
잘 이해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