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실기 음향장치 판정기준

작성일: 2025-10-29 20:47:45

안녕하세요

310쪽 5번 (3) 동그라미2번의 판정기준 해설 질문입니다.

해설에서 "음량은 음향장치의 중심에서..."라고 적혀있는데,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고 변경해도 될까요?

340쪽 5번 동그라미 2번의 해설을 보고 가능한지 궁금해졌습니다.


COMMENTS

2025-10-30 12:23:56

안녕하세요. 회원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라고 작성해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답안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