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 조명과 유도등이
계단에 설치로 넘어가면 심벌이 동일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해당 문제 같이 심벌만 주고 명칭을 적어라고 한다면
비상용 조명 (건축기준법에 따르는 형광등을 사용) 계단에 설치 통로유도등 겸용
이거랑
유도등 (소방법에 따르는 형광등을 사용) 계단에 설치 비상용 조명 겸용
이거랑
아무나 사용해도 정답처리인가요?
2025-10-30 10:02:5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실제 출제될때는 두 기호가 동일하기 때문에 특정 답안 하나를 적을 수 있도록 별도의 조건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