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1회6번2항 옥내소화전 설비 수원의 최소유효저수량 산정
- 저수량 + 옥상저수조
2, 2020년5회12번 2항 옥내소화전설비 수원저수량 산정
- 저수량만 산정(옥상수조 미포함)
3. 지문에 같은 옥내소화전설비인데 옥상저수조 포함 여부는
수원의 최소 유효저수량 단어인지 또는 수원저수량 단어인지
구분 기준이 무엇인가요?
2025-10-30 12:41:21
안녕하세요. 회원님.
14년 1회 6번 문제는 도면에 옥상수조가 있기 때문에 옥상수조의 수원을 포함한 것이고
20년 5회 12번 문제는 도면도 없고 옥상수조의 설치여부가 없기 때문에 수원의 양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