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09:55:23
안녕하세요. 회원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소화약제량을 구할 때 개구부 가산량은 전역방출방식에서 표면화재/심부화재에 따라 다릅니다.
전역방출방식에서 표면화재는 개구부 면적당 5kg이고, 심부화재는 개구부 면적당 10kg을 가산합니다.
417페이지의 질문하신 문제는 전역방출방식의 표면화재이기 때문에 5kg을 적용한 것입니다.
2025-10-31 14:48:40
감ㅅ합니다.그럼국소방출방식에서는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