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16:30:59
안녕하세요. 회원님. 심부화재를 구분하는 것은 방호대상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통신기기실과 전자제품창고는 심부화재에 해당하는 방호대상물에 해당합니다. 해당 근거는 화재안전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