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5년 3회 소방기기실기에 제연문제가 나왔습니다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제연경계로 구획되어 있으며, 제연방식은 인접구역 상호제연 방식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문제는 제연구역 전체가 바닥면적 1000m2이하이며 직경 40미터 원안에 들어와야 하는데 본 문지에서는 제연구역 전체가 2520m2이상이여서 바닥면적 1000m2를 초과하고 직경도 40미터가 넘었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이 50000m2와 3구역 다 합친 150000m2 두가지 경우로 갈리는거 같습니다.
2025-11-10 08:41:08
안녕하세요. 회원님.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에 배출량은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중 최대의 것으로 합니다.
다만, 예상제연구역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을 합한 것 이상으로 합니다.
해당 문제는 50,000㎡/h가 정답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