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실기 약제량 산출시 최저한도 적용

작성일: 2025-11-17 06:06:47

1. 2014년도 4회 문제 12 - 1 발전기실 이산화탄소 약제량 산출

   - 전역방출방식 이산화탄소설비 표면화재시 산출값 128kg (최저한도 135kg)

2. 2023년도 2회 문제 8 - 1 보일러실 이산화탄소 약제량 가스량 산출

   - 전역방출방식 이산화탄소설비 표면화재시 산출값 130.2kg (최저한도 미적용)

3. 지문에 최저한도 적용조건이 없을시 이산화탄소 약제량 최저한도 적용은

  - 발전기실 면적(150㎥ ~1450㎥)만 해당하고 전기실 및 보일러실등은 해당이 않되나요?

COMMENTS

2025-11-17 08:24:39

안녕하세요. 회원님.

소화약제 저장량의 최저한도 기준은 표면화재에만 적용됩니다.

355페이지 문제는 심부화재이기 때문에 최저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