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 저장량의 최저한도 기준은 표면화재에만 적용되며
심부화재이기 때문에 최저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셨는데요
2023년 2회 8번 1항 보일러실은 표면화재이고 약제량 0.9kg적용하여
- (4x8x4)㎥x0.9kg/㎥=115.2kg
- 소화약제 최저한도(135kg) 적용하지않고 115.2kg에 개구부를 포함하여 계산하는데
지문에 최저한도 조건이 없으면 무시하는가요? 궁금합니다
2025-11-25 13:56:41
안녕하세요. 회원님.
보일러실의 체적은 128㎥로 45㎥ 이상 150㎥ 미만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한도는 45kg입니다.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